PERGAP가격에 반영된 기대를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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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손실보전 — SK에너지가 받을 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6-09-25 게시

2026년 3월 시행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7월 고시된 손실보전 규정이 SK이노베이션 실적에 걸리는 방식

목차
  1. 무슨 일이 있었나
  2. 왜 그런가 / 무슨 뜻인가
  3. 무엇을 봐야 하나

무슨 일이 있었나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최대 정유사 SK에너지(울산, 하루 84만 배럴)와 SK인천석유화학을 자회사로 둔 에너지 지주회사다. 2026년 2월 말 미국-이란 전쟁이 터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이 3월 배럴당 128.5달러까지 뛰었다(Platts 기준, 반기보고서 인용).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해 2026년 3월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정부가 휘발유·경유·등유의 판매가격 상한을 정하고 정유사가 그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SK이노베이션은 반기보고서에 자회사 SK에너지가 이 제도를 준수해 국내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적었다.

가격을 묶은 대가로 생기는 손실은 정부가 메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7월 1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고시했다. 회사는 반기보고서 ’보고기간 후 사건’에 “정산대상기간의 원가 등을 산정하여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최고액정산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확정된다고 기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전 기준은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업부 장관이 정하되 적정 마진을 고려할 수 있고, 정부는 목적예비비 4조2천억원을 편성했다. 9월 중순 보도 기준으로 첫 정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원가 산정을 둘러싼 쟁점이 100개 안팎에 이른다.

왜 그런가 / 무슨 뜻인가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이익 구조에 직접 손을 댄다. 정유사는 원유와 제품 사이의 가격 차이(정제마진)로 버는데, 원유를 비싸게 사 와도 국내 판매가격은 상한에 묶인다. 반면 수출 물량과 휘발유·경유·등유 외 제품(나프타·항공유 등)은 상한 밖에 있다. 같은 공정에서 여러 제품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상한이 걸린 내수 3개 유종의 원가만 따로 떼어 내는 일이 정산의 핵심 난제가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은 두 갈래로 갈린다. 보전 금액이 실제 원가와 합리적 마진을 충분히 반영하는 쪽으로 정해지면, 제도 시행 기간의 손실은 사후에 상당 부분 회복되고 실적 변동은 정산 시점의 문제로 남는다. 반대로 보전 기준이 시장가격(싱가포르 현물가 등)이 아닌 좁은 원가 기준으로 정해지거나 인정 항목이 줄어들면, 정유사는 유가 급등기에 누렸어야 할 마진의 일부를 영구히 잃게 된다. 업계는 손실 규모를 3~4조원으로 봤지만 정부는 그 추정이 싱가포르 현물가 기준이라 실제는 더 적을 것이라는 입장이다(헤럴드경제 보도). 이 격차가 곧 정산의 쟁점이다.

또 하나의 층은 선례다. 이번 정산 방식은 앞으로 유가 급등기에 같은 제도가 다시 발동될 때의 기준이 된다. 정유 이익이 정책으로 묶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번 한 번의 금액과 별개로 남는다.

무엇을 봐야 하나

첫째, 첫 정산 금액과 인식 시점이다. 보도상 정부는 연내 첫 정산을 목표로 하지만 세부 계산은 12월 초까지 갈 수 있다. 보전금이 어느 분기 실적에 어떤 계정(매출·기타수익 등)으로 잡히는지는 회사 공시로 확인해야 한다. 반기보고서 시점까지 회사는 보전금을 수익으로 인식했다는 기재를 하지 않았다.

둘째, 보전 기준의 세부 항목이다. 원가에 원유 구입비·운송비·감가상각비·인건비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적정 마진’이 어떤 수준으로 정해지는지가 금액을 좌우한다.

셋째, 제도의 해제 시점이다. 정부는 호르무즈 통항 재개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될 때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파이낸셜뉴스 보도). 제도가 길어질수록 정산 대상 기간과 금액도 늘어난다.

출처